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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복지공단, 복합부위통쟁 산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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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복합부위통증징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근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단순염좌, 신체절단, 작열통 등 16단계로 분류하는 경우 가장 고통이 심한 작열통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희귀병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만 명에 이르는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 기준으로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 '미국의사 협회의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 등 새로운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6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폐기한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2000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산재신청은 2008년 68건에서 2012년 117건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된 장애평가표를 바탕으로 불승인 2008년 50%, 2012년 68% 불인은 처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옷깃만 스쳐도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에게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과거 폐기된 기준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해 이들이 행정소송을 거쳐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므로 하루 빨리 산재인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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