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주영환)는 수백억원 상당의 국산 면세 담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로 식품 수출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 담배 1640만갑(시가 350억원 상당)을 40여 차례에 걸쳐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모 담배 제조사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담배를 뺀 컨테이너만 중국에 보내는 수법을 썼다.
또 담뱃갑에 적힌 ‘Duty Free 면세용’이란 표시를 감추기 위해 재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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