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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대로 알자”… 인천지검 검사들 ‘선거법 삼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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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공부에 한창이다.


인천지검은 날로 교묘해지는 선거사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박용기 공안부장검사 주재로 지난 13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공직선거법 연구 모임을 갖고 있다.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대검찰청이 발간한 공직선거법 해설서, 흑색선전사범 주요 쟁점, 정치자금법 벌칙 해설 등을 기본교재로 주제 발표 후 상호 토론 방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된다. 선거법에 관심있는 타 부서 검사들에게도 문을 개방해놓고 있다.


지금까지 정당 내 경선 과정, 선거운동 개념,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주제로 토론했고, 6·4 지방선거 전까지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현수막 등 정당 관련 시설물 설치 허용 범위, 선거범죄 특칙(공소시효 등)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등을 연구하는 학술모임이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당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날로 지능화·다양화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자기계발 및 연구분위기 조성을 통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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