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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건설사 기업윤리 없나?… 낙찰률 높여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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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건설사 조직적·계획적 나눠먹기식 담합 반복… 시민단체 “지자체, 강력한 제재조치 및 손배소송 제기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중·대형 건설사 가리지않고 공사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내 시공 실적 최상위를 자랑하는 건설사들이 기업윤리나 범죄의식 없이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주도, 회사 이득을 챙기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13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4월 인천시가 1조3000억원에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수법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들러리를 서는 건설사는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속칭 B설계)를 제출한 뒤 낙찰 건설사가 요청하는 가격으로 투찰,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낮추어 입찰에 참여했다.


또 낙찰을 받은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가 배신할 것에 대비해 입찰장에서 들러리 건설사 직원을 만나 입찰서상 투찰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체크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형, 중형 건설사 순으로 차례로 공구를 배분하고, 향후 다른 공사에 참여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들러리 요청에 기꺼이 응하는 행태가 확인됐다”며 “건설업계 전반에 암묵적인 담합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찰담합으로 낙찰률은 높아져 건설사들의 이익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7.56%로 2009년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 91.7%보다 높았다.


시민단체들은 2004년 말 착공한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낙찰률 60.07~63.29%와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낙찰률 65.4%, 도시철도2호선 206공구의 낙찰률 63.88% 와 비교해 볼 때 4000억원 가량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인 도시철도2호선이 입찰담합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인천시가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부정당업자 등록 등)를 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건설업계를 주도하는 이들 건설사의 대형 공사 입찰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 건설사 대부분이 앞서 ‘4대강 살리기 공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때도 이번과 같은 동일한 수법으로 낙찰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 담합은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 때와 같은 2009년에 이뤄졌으며, 건설사들은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가격을 담합하는 등 같은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또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큰 액수의 과징금까지 부과돼 회사가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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