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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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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은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투약자들의 자수를 유도하는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해경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 방침을 마련했다.


자수 방법은 전국 해양경찰서(122) 또는 전국 검찰청(1301번)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또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할 때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해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할 방침이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 보건당국과 의료·교육기관 등 민간단체와 협조해 치료·재활 및 교육·상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수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 받고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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