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절반으로 준 ‘마약 자수자’, 올해는 어떨까?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검찰, 4~6월 특별자수기간 설정…“자수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마약 자수자 숫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검찰이 4~6월을 ‘2014년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


검찰은 1일 “자수한 마약류투약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치료재활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교육 및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수자 숫자는 2007년 122명, 2008년 154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2년 88명, 2013년 63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검찰은 자수범위 확대를 통해 자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본인이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보호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 사건 피의자에게 특별자수기간임을 알려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자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남용계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청 지역실정에 따라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지속적인 대국민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