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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을 둘러싼 논란…"이게 과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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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 두고 뜨거운 논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이게 과학인가?"


사이언스지가 3월31일(현지시간) 과학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서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고래잡이'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을 다뤘다.

국제적으로 '고래잡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언스지가 일본의 고래잡이가 과학적 연구를 넘어선 것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의 판결 내용을 담았다. ICJ는 "일본은 대서양에서 과학적 목적이라는 미명아래 고래를 잡고 죽이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판결했다.


ICJ는 이날 헤이그에서 열린 법정에서 일본은 과학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행위를 그만둬야 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2010년 호주는 일본을 대상으로 고래포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ICJ에 제소했고 이번 판결로 호주가 승리한 셈이다.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상업적 고래잡이에 대한 '모라토리움(일시정지)'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IWC의 과학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한 뒤 각국에 기본 선을 정해 허용했다.


상업적 포경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래잡이는 멈추지 않았다. 과학적 목적이라는 탈을 쓴 상업적 포획이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적으로 일었다. 일본이 고래를 잡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를 식용으로 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사유키 코마츠(Masayuki Komatsu) 전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은 "고래는 바다에 널려있고 일시포획정지 등은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며 "(국제사법위원회의 판결은)왜곡된 기사와 각국의 잘못된 지적에 따른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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