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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회 "'헬기충돌' 아이파크, 안전성 이상無"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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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지난해 11월 헬리콥터 충돌로 화제가 된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대한건축학회가 1월20일부터 두 달간 정밀구조진단을 실시한 결과다. 학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뢰를 받아 콘크리트 균열ㆍ강도, 부재치수조사, 담수실험, 커튼월 파손현황조사, 결로실험, 코킹 재료의 내구성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다.

학회는 102동 헬기 충돌로 21~ 27층까지 외벽 구조물이 상당 부분 부서지고 창문 등이 깨졌으나 콘크리트 외벽에 생긴 균열은 안전 허용범위 안에 있어 보수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삼성동 아이파크 건축물 구조체 및 커튼월 구조 안전성 조사 연구'를 진행한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커튼월 부분도 마찬가지로 6개층에 대해 교체만 하면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헬기가 지상에 떨어지며 우려됐던 균열도 담수실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보상은 일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체와 승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미 마무리됐다. 사고 헬기에 대해서는 1100만달러(117억5900만원), 2명의 사고 승무원에게는 1인당 20만달러(2억138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제 남은 것은 아파트 입주민 4가구에 대한 보상이다. 인테리어와 외벽 공사 등 피해 복구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나 사고에 따른 아파트 집값 영향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고 위로금'을 두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은 집값 시세의 10%인 3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LG전자는 1억~1억5000만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입주민과 LG전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보수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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