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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유통점 "인증제 왜 합니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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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효과 놓고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상인들 불만 쌓여

통신 유통점 "인증제 왜 합니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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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업계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유통점 인증제와 통신판매사 자격제를 놓고 잡음이 커져가고 있다. 장기 영업정지로 생계가 끊긴 일선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들은 효율성도 의문스러운 제도에 비용과 시간을 강요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점 인증제와 통신판매사 자격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가 지난해 6월 제도 도입을 합의한 이래 연구반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1월에 인증심의 항목과 자격검정기준 등을 확정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었고 17일부터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우선 매장당 45만원의 수수료가 들며, 한 사업자가 여러 유통점을 보유한 경우는 총 비용의 20%가 할인된다. 최초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이후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50%의 재인증 수수료가 또 붙는다. 가령 5곳의 매장을 가진 경우 180만원의 수수료가 들고, 2년 뒤부터는 매년 90만원을 내야 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이 확정된 유통점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달린다. 통신판매사 자격 보유자를 최소 2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4명을 보유한 경우는 ‘우수’ 인증유통점이 된다. 통신판매사 자격은 4개과목 11시간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료해야 하며, 취득비용은 6만원이다.


인증을 받을 지는 자율이지만 이통3사가 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하여 인증획득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는 게 판매점주들의 하소연이다. 소상인 입장에서 적잖은 비용이 드는데다 유통점 인증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무슨 도움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판매점주는 “그렇잖아도 영업정지로 당장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해 세금이나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태산인데 해도 너무 한다”며 “한번 인증해 놓고 계속 해마다 돈을 내라는 건 무슨 논리냐”고 반발했다. 서울 시내에서 매장 세 곳을 운영하는 한 대리점주는 “우수한 곳을 골라서 인증을 붙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다 인증을 시키면 전부 안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면서 “결국 돈만 더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KAIT 측은 “도입을 준비하면서 유선분야 등 다른 인증제도나 사례를 많이 조사·검토했고, 비용이 높은 것은 아니다”면서 “전국에 산재한 점포에 직접 방문해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교통비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자격인증 심사항목 개발에는 정부와 사업자들,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으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시장 안정화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는 것인 만큼 시행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동의하지만 일선 종사자들의 불만이 연일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천 유통협회 이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같은 건 당연히 할 일이지만 비용적인 부분 등을 놓고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면서 “조만간 유통점 인증제도에 관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KAIT에 보완할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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