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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불합리한 대출취급수수료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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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취급하면서 관행적으로 받던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또 신용카드 가입 혹은 발급 시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 최고심의기구로 2012년 11월 이후 분기마다 1회씩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저축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 등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유지하도록 했다.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신용조사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등 저축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며 "다음달 중 저축은행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과 관련한 과거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연대보증은 자필서명 등이 서면으로 작성돼야 효력이 있음에도 일부 저축은행에서 전화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저축은행의 신규 연대보증은 금지된 상태다.


보험상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강화한다. 자동갱신형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료 갱신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갱신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갱신보험료의 보험료 변동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소비자가 중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카드 발급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설명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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