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국가지원 등 검토…책임방기 부추긴다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사학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학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검토·완화하고 필요시 예산 및 법률 개정 검토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움직임은 같은 날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규제관련 민원을 점검·발굴해 향후 규제를 개혁·폐지하도록 지시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립학교에 배정되는 만큼 사립학교가 과도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검토 중인 사학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은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 국가부담 ▲학교법인 운영비 집행규제 완화 ▲공·사립 간 시설비 균등 지원 ▲학교법인 수익금 중 수익재산 확충 등이다.
이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 간담회에서 “대학과 달리 초·중·고교 법인은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학교 건물의 개축이 시급한데도 비용의 30%를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제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교육청의 방침은 사학의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며 오히려 사학의 책임 방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사학의 재정이 열악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당장 법정부담금을 줄여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학의 비리가 더욱 고질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 규제 완화보다는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규제 완화는 그 동안 시의회가 사학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과시킨 조례안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 사학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 사학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지만 시교육청은 올해 1월 이 두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 조례안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회수 및 감액할 수 있고, 학생수용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사학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도 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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