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北 탄도 미사일 발사 유엔결의안 1874호 위배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26일 새벽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배한 것이어서 유엔의 대응이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전 2시35분과 45분에 탄도미사일 1발씩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650km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사거리가 1200㎞에 이르러 주일 미군기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4일에 이어 5년 가까이 만으로 이번이 3번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2009년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같은 해 6월12일 채택한 유엔결의안 1874호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demand)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decide)했다.


이 결의안은 미사일 등 7대 무기류와 관련 물자의 수출금지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의 동결을 포함한 금융·경제 제재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874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머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22일과 23일 이틀간 단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는 단거리 로켓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