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 인천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대비 4.6%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3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2조2168억원으로 목표액(2조1187억원)보다 4.6%(981억원) 더 거둬들였다. 2012년도 징수액(2조1434억원)과 비교해도 734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상반기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가 극심했고, 생애 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 및 8.28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목표 축소에도 불구,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징수실적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세 중 취득세는 전년대비 199억원(2.2%) 늘었다. 주택유상거래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 택지정리에 따른 등기 등 주택 이외 과세물건의 점진적 증가 때문이다.
리스·렌트 차량 등록유치 등에 따른 차량유입 증가 등으로 자동차세도 전년대비 429억원(13.9%), 지방소득세는 189억원(6.1%)이 각각 증가했다.
경기회복 추세로 올해 2월 말 현재 징수액(3722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억원(15%) 늘었다.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다주택자) 및 세율완화(단기보유)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세로 취득세가 257억원(23%) 늘어 징수액 상승을 견인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역시 지방소비세가 11%로 인상됐고 아시아경기대회,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설 등 긍정적 세수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만큼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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