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팔고,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업체 '한양'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하도급법 집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계열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를 매도했다. 또 2010년 2월18일부터 2011년 2월14일까지 26개 수급업체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 총 30세대를 분양했다.
한양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27위의 대형건설업체로 2012년 기준 자본금은 271억원이고, 매출 9110억원에 이른다. 2010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대형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수급업체들에게 골프회원권, 미분양아파트 등을 떠넘긴 것이다.
삼부토건은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에 위탁업체 14개 사업자에게 2012년1월부터 2012년5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일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양에는 과징금 52억6000만원 부과명령을 내렸다. 이는 하도급법 집행 이후 건설업종에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또 삼부토건에는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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