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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관련 불법 자금 모집 업체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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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혐의업체 4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이들 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 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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