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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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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진행된 2차 매입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이번에는 2인을 위한 주택을 매입,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11일 서울시는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민간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500가구를 오는 13일부터 시나 자치구 및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분은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단 지역적 특성 및 입지 등을 고려,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매입 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다. 마감자재 역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최종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이라며 “최근 주택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교통 등 여건이 좋은 역세권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조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입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자치구 및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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