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채팅으로 약속 잡았더니…구글 달력 자동 업데이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채팅으로 약속 잡았더니…구글 달력 자동 업데이트 ▲안드로이드용 구글 검색(Google Search)3.3 애플리케이션에는 '일정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추가된다.
AD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채팅으로 친구와 약속을 하면 별도로 저장할 필요 없이 구글 달력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전망이다.

24일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용 구글 검색(Google Search)3.3 애플리케이션에는 '일정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추가된다.


지메일 메시지, 행아웃 챗, 구글 플러스 포스트 등을 통해 일정을 언급하면 구글이 해당 일정을 구글 달력에 추가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 기능은 약속을 해놓고 자주 깜빡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구글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있을지 까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됐던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6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로 서울ㆍ부산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촬영하며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송ㆍ수신되는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다.


지난달에는 프랑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과문을 공지했다. 15만유로의 벌금과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이틀간 게재하도록 한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명령에 따른 조치다. 또 앞서 유럽연합(EU) 각 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스페인 정보보호국도 구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9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