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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 고소장 제출로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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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신고하면 무고죄 성립, 징계처분 인식 있으면 족하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처벌에 대한 요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라며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윤시는 김모씨가 재판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2009년 12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서울중앙지법 곽부규 판사는 2011년 7월 1심에서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부는 2012년 8월 2심에서 “공소사실 요지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는 것이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장에 ‘이 사건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 시 합의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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