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은(59)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명문 대학교의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며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품 대부분을 야구부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같은 해 12월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987년 프로야구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이씨는 2000년 LG트윈스 선수로는 처음으로 구단 지휘봉을 잡았고 이후 대학과 고교에서 야구부 감독을 지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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