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중국 측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온 것 없다"
- 중국 측, 유씨 관련 문서 원본 보내줄 지 협조여부 불확실
- 檢,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소환 예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현지에 수사팀을 파견했지만 출입경기록 원본 등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은 신속한 공조를 직접 요청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온 것은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중국 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양국 간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법무부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수사팀을 중국 현지에 파견했다. '중국통'으로 알려진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비롯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외교부 관계자 등도 동행했다.
수사팀이 중국 현지에 파견되면서 유우성(34)씨와 관련한 출입경기록 등의 문서 원본을 입수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원본 문서 입수 가능성은 현지 조사를 마친 현재까지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은 중국 정부가 문서를 제공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공조의 주무부처는 법무부고 검찰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며 "중국에서 자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갖고 오는게 아니라 공식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유씨 측 제출 문서의 발급 방법과 여권기록 등을 살펴보기 위해 유씨에게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오늘 (유씨가) 출석을 하지 않아 피고발사건에 포함할 것인지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탈북자 단체 등은 유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씨 측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서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간첩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선양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권모 과장을 이미 조사했고,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도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협력자) 김씨가 '중국 현지인을 세워 변호인의 정황설명서를 신고하면 싼허변방검사참의 공식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입수를 지시했을 뿐 위조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지시한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도 검찰 조사에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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