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수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레슬링협회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모(62) 전 대한레슬링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협회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9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01년부터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2011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경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을 수사한 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체육단체 비리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범정부적으로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다시 살펴본 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단체의 각종 비리 및 횡령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대한야구협회와 대한배구협회 등 10개 단체를 수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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