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으로 게임머니 가로챈 혐의…“게임업체 감시 직원 매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속칭 ‘짱구방’을 차려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사기도박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짱구방 모집업자와 운영자 등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김모(33)씨 등 짱구방 운영자 3명과 모집업자 장모(34)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짱구방은 같은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를 통해 2~4개의 ID로 게임방에 접속한 다음 이후 접속한 상대 참가자와 포커게임을 하는 곳이다. 짱구방에 있는 이들은 2~4개의 모니터를 통해 서로 패를 보며 배팅액을 가감하거나 고의로 패하는 방법을 이용해 상대방의 게임머니를 따간다.
상대는 서로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게임머니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짱구방 브로커가 유명포털사이트 A사의 자회사인 게임업체 B사의 내부직원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짱구방 브로커는 짱구방 운영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모니터링 직원들의 ‘제재 회피 요령 매뉴얼’과 게임 ID세트를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은 2010년 7월∼2011년 2월 각자 집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했으며, 부정한 아이디를 제공받은 대가로는 매월 100만∼200만원씩을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등의 ID와 비밀번호 불법 판매,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인터넷게임 시장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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