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후폭풍 수습도 어려운데…유가려 녹취록 ‘증인 회유’ 논란까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마치 간첩이 아닌 사람을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간첩으로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9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문제가 없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는 정당했으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문건이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률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누군가에게 ‘간첩죄’를 적용하고 싶다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토대로 수사 결과를 내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문제는 유우성씨 사건의 경우 법원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특히 핵심 증거인 유우성씨 동생 진술이 번복되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궁지에 몰렸다.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2013년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유우성씨 재판 증거보전절차 대화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우성씨는 계속 흐느끼는 여동생 유가려씨에게 “검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법이 지켜준다. 재판장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말했다.
유가려씨는 “(국정원에서)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털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와 살 수 있게 약속했다는 것은 명백히 수사할 때 국정원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조사 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했다는 유가려씨의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뒤집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카드를 준비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증거 조작’이 폭로되면서 자충수가 돼 버렸다.
검찰은 2심에서 반전을 노렸지만 상황은 1심 때보다 더욱 비관적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버티기에 나선 것은 28일로 예정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과도 관련이 있다.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공소 철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유우성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버티기 행보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28일 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유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조작’이 드러난 상황에서 공소유지를 계속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공소유지 고민 중이다. 검토 중이다. 결정되면 미리 말씀 드릴 것”이라며 “결심공판(28일) 전에 입장이 정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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