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국민, 그리고 정치권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을 앞두고 있으나 원자력방호법이 처리되지 못해 국제사회에 약속을 지키기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에 관한 위중한 사안이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북한 핵문제의 일차적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국익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핵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국제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핵안전과 핵안보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진취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핵안보정상회의는 매년 2년 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정치권이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UN 핵테러 억제 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핵관련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국회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를 앞둔 지난 2011년 12월29일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를 했다.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려 왔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에는 국회를 찾아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원자력방호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었다. 정 총리는 강 의장을 만나서는 원자력방호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며 강 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어 민주당 전병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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