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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오후 6시 원자력방호법 처리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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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국민, 그리고 정치권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을 알려졌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UN 핵테러 억제 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핵관련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국회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를 앞둔 지난 2011년 12월29일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를 했다.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려 왔으나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2012 서울회의 이후 한국의 주요 성과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를 내세우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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