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21일을 시한으로 잡고 소속 의원 '대기령'을 내리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야당과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처리하지 못했다. 오후 2시 계획했던 국회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네델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일)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23일 이전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송사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처리도 불발됐다.
양당은 처리 무산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안보 국익이 달린 문제에 대해 정쟁으로 국회를 쥐고 흔드는 당사자가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것에 깊은 절망감이 든다"며 "신당 간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구태정치 연합으로 바꿔 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체면만 챙기겠다고 '원 포인트' 국회를 열고 다른 어떤 법안도 함께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꿩 먹고 알 먹겠다는 놀부 심보"라며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는 적반하장이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이라고 맞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되는 24일 전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여당 간사를 만나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회의장에 입장하는 시각 직전까지라도 법안 통과를 시켜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