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28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대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1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2개반 8명으로 편성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 1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접객업은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이쑤시개 제용 등이며 대규모 점포는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여부, 판매 제품 포장방법(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용품의 경우 영업장 면적에 따라 5만~50만원, 포장방법 위반 제조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