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허위 과대광고·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행위 중단과 식품 판매 준수사항 등을 체크하기 위해 특별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위생 지도검검은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관내에서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 142곳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허위 과대광고 행위, 무허가 무표시 건강 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8개 점검반은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리플렛을 배부하며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강 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도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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