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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美 법무부와 1조3000억원에 급발진 수사 종결 합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벌금 12억 달러(1조2828억원)를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다.


19일(현지시간) 에릭 홀더 미 법무부장관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일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이어 "도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내 차는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요타와 법무부의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인지하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도요타 북미법인의 크리스토퍼 레이놀즈 법률담당 최고책임자(CLO)는 "소비자들에게 끼친 우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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