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도요타가 2009년부터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배상금을 물고 소송을 끝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도요타가 지급할 배상금 규모가 블룸버그 12억달러, CNN 10억달러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식 발표가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도요타가 형사 기소 유예를 받는 대신 배상금을 지불키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일부 외신은 합의금이 12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도요타측은 이와 관련 "도요타는 미국 검찰과 이 문제에 대해 4년 이상 협력해 왔으며 이 기간에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 더욱 책임있고, 고객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이 됐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백만 대의 차를 리콜하고 미 교통부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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