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6번째 도전에 나섰다.
KMI는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KMI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하면 서비스 개시 때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허가신청을 서둘러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는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사업권 획득 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자본금 규모는 8,530억 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주주 수를 614개 주주에서 579개 주주로 조정하고, 설립자본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허가 후 이루어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그리고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출자 협약 등의 서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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