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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금융상품·담합행위까지 확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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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증권거래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대상 확대 추진
- 금융상품 전반과 기업간 담합행위, 허위보고서 기재 등도 대상
- 민관 참여한 위원회에서 개정안 마련…관련부처 협의 거쳐 확정 예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증권거래 분야에 한정돼 있던 집단소송 대상이 금융상품과 기업 간 담합행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불공정 거래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법적으로 보장해 기업 투명성은 높이고 소비자 피해는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경영상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9일 법무부 산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초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관이 참여한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집단소송법이 확대 적용되면 앞으로 기업어음(CP)이나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기성 CP나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LIG그룹이나 동양그룹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관련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공동소송'의 성격으로 증권관련 시세조종 등에 한정된 '집단소송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또 기업 경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부도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 양수도, 자사주 취득과 처분 등을 보고서에 기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끊이지 않고 잡음이 발생하는 공공부문 입찰 비리를 비롯한 기업 간 담합행위도 포함된다. 부당한 납품가 요구, 상품 떠넘기기, 일정 판매가 유지 등 '갑의 횡포'를 부려 온 기업도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은 기업 간 담합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거나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 손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나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집단소송 범위 확대 취지에 맞게 50인 이상으로 돼 있던 소송인단 요건은 20~30명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송인단의 증권발행 보유 비율(기존 전체발행 증권의 1만분의 1이상 보유)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집단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송 과 배상금 지급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자칫 기업경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집단소송 전문 브로커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법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입찰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논의 및 관련부처와 의견 조율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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