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시행…복수비자 발급, 우대심사대 이용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구매력이 높은 외국인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고 우대심사대를 이용하게 하는 등 출입국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1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도는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추진사업의 일환이다.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등이다.
또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도 발급 대상이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출입국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환율우대 혜택,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복수비자’가 발급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입국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단수비자에 비하여 훨씬 편리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면서 “‘우대 심사대’는 현재 외교관, 승무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심사대로서 우대카드 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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