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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앞으로 범죄 수사와 관련된 단서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범죄수익 환수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액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일반인이 특정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국고귀속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은닉재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거나 검찰이 은닉사실을 이미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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