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익신탁 '인가제'로 변경…절차 줄이고 투명성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공익신탁법 국회 통과…인가절차 법무부로 일원화, 기금 사용내역 확인하고 악용 가능성 차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공익신탁을 설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절차는 일원화 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익신탁 설정을 기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가절차는 법무부로 일원화되며 신청 후 3개월 내 인가여부가 결정된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거쳤다. 장학재단은 허가와 등기를 받아야 하는 등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학교를 통하면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공익신탁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하나 이상이면 주무 부처별로 각각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았다. 이 때문에 현재 공익신탁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절차 간소화와 함께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익신탁의 연도별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수익금 사용처 등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법무부가 관리·감독하고 외부감사도 의무화한다. 위탁자가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공익신탁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된다. 증여나 상속 등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신탁재산은 국채·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부동산 투기나 고리대부 등에 사용되는 것은 금지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