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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30억 이하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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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회생절차 기간 및 비용 축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회사 경영에 실패한 중소기업이 지금보다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기업 회생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이회생절차 제도를 신설하고,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기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토대로 3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중기로 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중기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에 성공하면 된다. 현재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회생계획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해 회생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이 채무자 재산가액 평가 등의 조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돼 있어 평균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해왔다.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일반 회생절차에서 필수절차로 규정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나 주주에게 회생절차 신청 배경과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보고하는 자리로 채권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법무부는 관계인집회를 폐지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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