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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늘린 기업… '법인세' 정기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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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법인 '법인세' 정기조사 제외
-자금사정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하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킨 3000억원 미만 법인은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법인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이다. 법인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행하면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도 법인세 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다.

또한 국세청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다.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가 필요함에도 관련 증빙이 불비해 실명 전환을 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기업을 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중소기업에게는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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