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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사법체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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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베트남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배워 법체계 선진화에 활용한다.


17일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에 따르면, 레홍꽝(Le Hong Quang)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Deputy Chief Justice, The Supreme People’s Court)을 비롯한 베트남 중앙·지방 정부 최고위급 법관 10명은 이날부터 12일 간 한국에서 한국의 사법 분야 개발경험 노하우를 배운다.

이번 연수과정은 베트남 고위법관 대상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연수생들은 코이카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ICC)에서 머무르면서 한국의 사법제도와 정책, 사법연수제도 및 운영과정, 한국의 민·형사 소송제도, 법관윤리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는다.

또 사법연수원과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운영상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레홍꽝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이번 대법관 연수는 한국의 민주적인 사법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베트남이 추진 중인 ‘2020 사법개혁’을 완성하고, 선진화된 법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베트남 법·행정제도 개선을 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지원전략의 하나로 우리나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함께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을 3년 일정으로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다. 총 지원규모는 950만달러다.



KOICA는 "베트남 법원연수원의 시설현대화와 대법관 등 고위급 연수, 법원 공무원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단기 및 장기 연수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법관들의 역량강화 및 사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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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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