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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청소년 노동권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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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청소년 노동권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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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 영화관 매점 일일 알바체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용섭 의원이 청소년 알바 체험을 통한 20대와의 스킨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오후 이 의원은 광주 첨단에 있는 한 영화관 매점에서 일일보조 알바체험을 실시하고 20대들의 고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이 알바한 곳의 시급은 6,280원으로 2014년 시급 5,21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여나 근로 환경이 대체로 양호한 사업장이었다.


알바체험이 끝난 뒤 이 의원은 “오늘 체험한 사업장처럼 청소년들의 급여나 근로 환경이 양호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청소년들의 노동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첫 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이 조사한 ‘2013년 청소년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알바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77.8%에 달했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도 50.7%나 됐다”며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언, 성희롱 등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는 대답이 51.4%(37명)로 달해 청소년의 노동권 착취와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 “청소년 노동권 보호받아야”


이어 이 의원은 “알바 청소년들이 주로 힘없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고용주들이 무법천지 알바 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는 단속과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높은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노동근로권’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노동자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로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권 보호 문제는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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