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사는 검찰이 간첩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문서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국대사관은 이 문서들이 모두 위조됐다고 확인했다.
위조로 확인된 3건의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을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이 맞다는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이다.
이 영사는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양영사관에서 근무해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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