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 대표가 입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 )는 13일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오는 23일 새벽 귀국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수사 받기를 원한다며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정확한 귀국 사유는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대량생산 예정이라며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허위사실 유포 후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고 오 대표는 이후 보유지분을 매각해 9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2년 1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 대표는 당시 증선위가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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