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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연장 시 채무관계인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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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 3분기부터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리나 연장, 상환방식을 변경할 경우 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도 접근이 쉽도록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채무관계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도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한을 연장했던 관행을 개선한다.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함으로써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신청서채무관계인 동의서명란을 필수 항목으로 전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관계인은 대출 조건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는 대출 조건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2분기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해 3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사 객장에서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도 개편한다. 현재 금융사는 객장마다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나다순으로 나열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이 비보호상품일 경우 등록부에 나와있지 않고 양이 많아 빨리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고객이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적시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등록부 개편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또 접근이 용이하도록 등록부를 창구별로 비치하고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방안은 올 3분기 중 금융사의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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