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LTV 기준 완화…연립·다세대 70%→80%, 단독·다가구 70%→75%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세입자의 전세금안심대출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대한주택보증은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의 전세금안심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은 기존 70%에서 80%, 단독·다가구주택은 70%에서 75%로 상향조정돼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또 주택의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토지공시지가+건물신축단가) 등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보증취급 대상을 확대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인 경우는 리스크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 30∼10%까지 보증료 할인을 확대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와 저리의 전세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은 출시 이후 292건(278억원)의 취급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아파트 이외 주택은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실제로 가입한 사람이 19명에 불과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국토부의 개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 가치보다 집값이 낮게 산정돼 전세금안심대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세대·다가구 세입자의 보증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LTV가 낮은 세입자의 경우 보증료 부담도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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