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에서 30%로 대폭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3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은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은 30%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으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 군산 등에서 5개 기업이 약 520억을 투자하고 495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이는 더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동해,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마산, 대불,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울산, 동해, 율촌, 김제 등 4개 지역의 입주율은 50%에도 채 못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3년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문의를 상담한 112개 기업 중 수출요건 미달기업이 26개였다"며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돼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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