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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캐나다산 쇠고기 개방..영향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쇠고기 관세 40% 15년내 철폐해야
캐나다산 쇠고기 국내 점유율 1% 남짓
정부,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등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축산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발효중인 한·미 FTA에 이어 최근 한·호주 FTA가 타결됐고, 현재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농축산업계에 큰 파도가 불어 닥친 형국이다.


캐나다는 FTA 협상 내내 우리측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2003년 광우병 소가 처음 발견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한 국가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등 7개국이었다. 국가별로는 호주산 쇠고기가 14만3000t으로 전체 쇠고기 수입 물량의 55.6%를 차지했다.


미국산은 8만9000t(34.7%), 뉴질랜드산 2만3000t(8.8%), 캐나다산 1000t(0.6%), 칠레산 400t(0.1%), 우루과이산 300t(0.1%), 멕시코산은 100t(0.04%)이 수입됐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캐나다산 쇠고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 수입물량이 줄었으며, 한·호주 FTA 체결로 자칫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쇠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40%를 15년에 걸쳐 해마다 15분의1 가량을 감축하게 된다.


이는 한·미 FTA와 같은 수준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지 2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3,4년의 관세 인하분 차이가 발생한다. 당분간 미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측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셈이다. 그만큼 캐나다는 한국 쇠고기 시장 진출에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돼지고기는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를 5년 내지, 13년내 철폐하게 된다. 다만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사과 배 등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설정했다.


한편 정부는 FTA 타결 이후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축산 분야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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