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라고 말하는 등 상담사를 성희롱한 6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 이후 첫 법적 조치다.
시는 또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1명 또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고소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악성민원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단 1회라도 상담사를 성희롱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고, 폭언 등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해 삼진아웃제로 법적조치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강화대책을 추진한 이래 악성전화 건수가 일평균 20건으로 시행 전(31건)에 비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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