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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이 전입했다 경매통보 낭패 없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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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입신고서 하단에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 독자적으로 마련해 전입신고시에 확정일자 부여신청 누락 방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혼자 손주 둘을 키워온 권모씨는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정일자 없이 전입했다 경매통보 낭패 없게 해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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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는 저소득주민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취약계층 대다수는 확정일자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경매·공매가 많아짐에 따라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3월5일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하기 시작했다.

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확정일자 확인란을 표기했다. 이를 위해 확정일자 확인표기용 고무인을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민원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소에서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의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 중 ‘등기소 받음’에 표시를 하고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엔 전입신고와 병행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한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독거 어르신, 성인자녀와 살지 않는 조손세대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향후 전입신고서 법정서식 개정을 제안,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이 전입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 확정일자 부여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도봉구만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입신고서 표기용 고무인 기재사항 예시
※ 세입자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확인
주거형태 [ ] 자가 [ ] 세입자(전.월세) [ ] 기타
확정일자 [ ] 받음 (주민센터 , 등기소) [ ] 안받음 (추후신청 , 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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