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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MO 표시제 강화는 소비자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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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작물(GMO)이 원료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놀라유 제품이 국내에서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카놀라유 14종을 포함해 모두 26종의 식용유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함량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카놀라유 1종이 GMO를 원료로 해 제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주에 밝혔다.


유채의 일종인 카놀라의 꽃씨에서 추출되는 카놀라유는 2000년대 중반에 수입되기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속히 인기를 끌어 2011년부터 콩기름을 제치고 국내 식용유 소비량 1위에 올라 있다. 포화지방산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등 건강에 좋은 식용유인 줄 알고 카놀라유를 사용해 온 소비자들로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발표에 불안하고 찝찝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카놀라유는 거의 다 해외에서 들여온다. 주된 수입처는 캐나다와 호주다. 한국소비자원은 GMO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업체에 권고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회성 조치만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시중판매 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많은 제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GMO 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GMO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유해성 여부가 확증되지 않았다 해도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금지 내지 적절하고 충분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소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GMO 표시제는 이런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동안 이 제도의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관한 의원입법안이 잠깐 논의되다가 또 다시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GMO 수입 2위 국가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제 강화를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유해성 여부를 떠나 나와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여부는 알고나 먹든 말든 해야 할 것 아닌가. 특히 GMO 자체뿐만 아니라 카놀라유처럼 GMO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도 예외 없이 GMO 관련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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