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조속한 시행'에는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보조금 경쟁으로 오는 13일부터 차례로 45일씩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제재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 또 국회에 발이 묶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7일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조속한 시장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이 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시장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단통법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T 역시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통법 처리 등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KT는 “그간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 시장 황폐화 등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향후에는 주도 사업자를 단독 처벌해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다소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LG유플러스도 입장을 내고 “영업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있었던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에 3사 간에 날선 신경전이 벌어진 것을 의식한 듯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된 기기변경을 악용한 우회영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식은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영해 기간을 나눠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