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최소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제재 처분을 받게 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대국민 성명을 조만간 발표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CEO들의 간담회가 열린 뒤 언론 브리핑에서 "최 장관이 이통사 CEO들에게 불법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겠다는 약속과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통3사 CEO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과 회동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45일 이상 사업정지 제재 처분을 내리겠다는 미래부의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김 국장은 말했다. 특히 하성민 사장은 특단대책을 대국민 발표하자는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CEO들이 책임지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쟁 자제와 세부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약속할 것, 단말기 출고가를 20% 이상 낮출 것, 중저가 단말기를 더 많이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것, 공짜폰으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지 말 것의 네 가지를 제안했다.
또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불법보조금 주도 사업자 가중처벌, 과징금 상한액을 2배 높이는 등의 시행령 개정 추진, 보조금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의 계획도 소개했다.
김 국장은 "이통3사 CEO들이 과도한 보조금경쟁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인식을 함께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면서 "앞으로 또다시 이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CEO의 거취와 직결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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